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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