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세간이 떠들썩하다.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카드런(은행의 뱅크런처럼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신용카드의 대중화가 이뤄진 만큼 카드 이용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 일부 로펌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1만원의 변론비를 지불하면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내세운다. 인터넷 카페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은 뒤 집단로펌에 문의를 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업계 일각에선 집단소송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송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칫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1만원의 저가 변론비와 많은 피해보상금만에 현혹돼 무조건적으로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자칫 변론비만 날릴 수 있고 항소를 할 경우 추가 변론비와 길어지는 소송기간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만약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일부 승소로 피해보상금액은 대폭 삭담될 가능성이 높다. 변론비가 적었던 만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승소에 따른 피해보상금중 15~30%를 제외하면 소송당사자들이 받는 금액은 크지 않다.
물론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참여에 앞서 해당 업체들이 믿을 만한 곳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집단소송자를 모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변호사들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선 믿을만한 곳인지를 명확히 따져 본 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