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업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과징금은 자동차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 ㎞/ℓ당 8만2352원을 곱해 산정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적용할 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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