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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수원 땡처리 아파트 논란'
결국 건설사는 지난달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분양가를 낮춘 이른바 '땡처리 아파트'를 팔게 된 것.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아파트 입구에 철조망까지 쳐가면서 나중에 분양 받은 신규 입주자들과 건설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기존 입주자들은 "빚까지 내서 집을 샀는데 밤에 잠이 안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신규 입주자들은 "나중에 분양 받았을 뿐인데 당당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할 것 까지 있느냐"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상욱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급심 판례가 있다. 어떤 물건, 가격, 시기에 팔 것인지는 건설사의 자유, 재량에 있다는 취지"라며 건설사의 땡처리 아파트 판매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전했다.
땡처리 아파트 보도에 네티즌은 "김포 수원 땡처리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 검문하는 건 진짜 웃기다", "김포 땡처리 아파트, 남은 200세대 조망권 안좋은건 사실이다", "김포 수원 땡처리 아파트, 건설사에 따질 일인데 신규 입주자에게 화내는건 이해되지 않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