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판매업체인 A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눠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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