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열린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대생에게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