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심한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 등 9개 법인과 6개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5명은 검찰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