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들이 은행 직원 가족 계좌까지 수백건을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측은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었으나 은행 직원들이 수백건씩 무단으로 가족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10년 7월∼2012년 3월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