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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결정'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말도 안 된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맙소사", "셧다운제 합헌 결정, 청소년들은 그저 웁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위헌 결정 나올 줄 알았는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 학부모들은 환호",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업계는 어쩌냐"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