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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결정'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말도 안 된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맙소사", "셧다운제 합헌 결정, 청소년들은 그저 웁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위헌 결정 나올 줄 알았는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 학부모들은 환호",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업계는 어쩌냐"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