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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게임 이용률 높고 중독성 강해, 헌법 위반 아냐"
이날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찬성해", "셧다운제 합헌, 예상했어", "셧다운제 합헌, 게임은 중독성이 너무 과해", "셧다운제 합헌, 게임말고 운동을 좀 더 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