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8명이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 스마트폰 복지할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장애인에게 유리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장애인은 이통통신사의 약정할인 등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는 형식이다. 복지할인 35%를 전체 요금에 대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할인을 받고 난 차액에 대해 할인을 받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전체 요금에 대해 복지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약정할인 등의 다른 할인을 받으면 장애인의 실질 요금은 더 줄어들 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있어, 장애인보다 더 큰 할인을 받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