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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나는 해당사항이 없네",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는 계속 시행 되어야한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까다롭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