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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아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금된다.
총소득 요건은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다.
주택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금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너무 복잡해서 바쁜 사람들은 신청하기도 어려울 듯",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었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부양자녀가 없으면 받지도 못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