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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지만 2014년도는 6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 할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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