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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 씨도 채동욱 전 총장을 채 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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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