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이 25만~35만원 한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만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또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휴대폰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