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약 65%인 1만여명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25%선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면서 판매를 담당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의 위험성을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비율은 20∼50% 정도였다"면서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비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