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www.ibk.co.kr)은 복잡한 제휴할인을 없애고 캐시백에 혜택을 집중한 'IBK약속카드'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단 연간 이용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 연간 이용금액의 0.3%를 캐시백 해 준다.
또 카드 결제계좌를 기업은행으로 지정하고 전달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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