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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불과 9일 전…아들 성추행 논란 이어 '충격'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하다니", "남경필 경기도지사 불과 몇일 전 이혼 절차 밟았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문제에 이혼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에 군인 아들 논란에 복잡하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미 합의 이혼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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