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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가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이범균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여론 조작 지시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며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직권으로 글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