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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실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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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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