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가스배관 공사 입찰담합 조사에 본격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업체간 경쟁을 피하고자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과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하기로 입을 맞췄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1조7933억원)은 예정가격(2조1296억원)의 84.21% 수준이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