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택연금 가입 완화 조건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값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은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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