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츠가 자사 제품 '에어워크 물안경'에 대해 판매 중단-환불 조치를 실시한다.
물안경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안전·품질 표시 부속서23(물안경)에 따르면 제품의 끝마무리는 양호해야 하고, 물안경의 각 부분은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날카로움이나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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