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가족들은 신병인수를 거부해 주위를 씁쓸하게 했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멈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영안실로 변 씨를 옮겼으나,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변 씨를 확인하던 중 목젖과 눈이 조금 움직이고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변 씨는 응급실로 재차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회복됐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에 대해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변 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고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은 왜 신병인수를 거부했나?", "사망 판정 60대 남성, 부양 의무가 없어서 신병인수를 거부했다고? 씁쓸하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라니 정말 씁쓸해",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은 왜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