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난 가운데,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목 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A씨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라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만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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