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행자부 등과 협의를 추진해왔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