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낙하산 재취업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이 앞으로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이번 지침에 만들어졌다. 공공기관은 향후 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대해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서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업 등으로 인력 수요가 한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무 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탄력정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입대 휴직자나 6개월 이상 휴직자 등에 대한 결원 보충으로 생기는 초과 현원은 2년 내에 해소하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