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청약 자격의 근간이 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하고 임대만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