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16개 중소 건설사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0.5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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