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뒤 승진과 급여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 요구권를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이런 행태는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년간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665억원이 신청돼 8만5178건, 42조386억원이 받아들여졌다. 고객의 신청 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이 94.3%에 이르러 고객요구가 대부분 정당했음을 방증했다.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은 0.6%포인트로,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5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작년부터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 은행에 확대 실시되도록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