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핀테크 산업 성장과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이 거론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