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4곳에 대해 28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이들은 입찰을 1주일 앞둔 2011년 9월 초 서울시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회사별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