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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1일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파일이 적발되지 않아도, 명확한 정황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 및 합의금 요구 등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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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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