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7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또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렸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불법으로 가스량을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닛산의 주요 임원진은 환경부 담당자와 수 차례 만나며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캐시카이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