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로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100건 이상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법인에는 과태료 8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은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이 미흡하고, 협력사 사업주도 안전 마인드가 부족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을 개선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현대중공업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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