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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암학회는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만 40세 이상으로 간염이나 간경화 등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2가지 검사(간 초음파검사·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수검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성진실 간암학회 회장<사진>은 "1년에 '2'번,'2'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간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정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