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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한진 계열 SI업체, '불공정 행위' 과징금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4-12 12:54


한국타이어와 한진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도 제때 주지 않은 엠프론티어와 한진정보통신에 각각 과징금 2억2900만원,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이며, 한진정보통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진 소속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프론티어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했다.

한진정보통신 또한 43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제때 주지 않았다.

또한 엠프론티어는 같은 기간 총 2억266만원의 선급금·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으며, 한진정보통신은 1333만원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한진정보통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서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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