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지난해 7월 오버부킹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기준은 마련됐으나, 비행기에서 좌석이 부족해 강제로 승객을 내리게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만일에 대비해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오버부킹으로 예약한 국내선 항공기에 타지 못하고 대체편을 타게 된 경우 목적지까지 도착 지연시간이 3시간 이내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면 30%를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