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그러나 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검열반 등 안과질환 등을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니기에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아울러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예방진료와 예방접종 등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