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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면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피해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 2017-08-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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