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세어링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행사는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시즌1'부터 '시즌5'까지 진행됐고 쏘카는 가장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정리해 시즌 3∼5 행사의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시즌1의 행사 조건이 나머지 행사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어서 할인율이 컸다는 점.
시즌1의 행사 조건을 시즌5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비율은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19.7∼40.1%포인트(p),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11.4∼29.5%p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