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업체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특별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 점검항목은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밀폐공간 작업 시 화재·폭발·질식예방 조치 등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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