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헷갈리기 쉬운 여행자 면세범위 사례를 모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인 투어패스에 실었다고 26일 밝혔다.
담배를 3보루, 위스키 3병을 산 경우에는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까지만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 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단, 술 1병이라고 하더라도 1ℓ, 500달러짜리라면 면세범위를 넘기 때문에 5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단,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 안에 있더라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의 지인에게서 받은 선물 역시 6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짜리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