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로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번 깎은 금광기업이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2016년 5월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난 뒤,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여원을 더 깎은 혐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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