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조안IC 신설에 관해 발언한 것은 단순 공약의 제시나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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