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빅4'가 모두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공식화됐다.
삼성화재는 이와 별도로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급등에 따른 순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약 2%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율 검증을 이번주 보험개발원에 또 의뢰할 방침이다. 삼성화재의 월별 손해율은 최근 90%를 넘었다.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손해율은 78∼80%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보험금 지급 증가,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 등으로 최소 4%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사들은 정비업체와의 모든 재계약이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기준으로 정비요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 즉 3∼4% 중 나머지 ⅔에 해당하는 약 2%대의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손보업계에서는 한 번에 대폭 올리는 것보다 나눠 올리는 게 부담이 적다는 입장이다. 적자 누적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거나 불량물건 인수가 거절되는 등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손보사들의 가격 경쟁이 심해 추가 인상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또 발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관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최종 선고까지 3∼6개월 걸릴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가동연한은 일용직·주부 등 정년이 없는 노동자가 일반 육체노동에 몇 살까지 종사한다고 인정할지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다. 지난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오르고 나서 30년째 바뀌지 않은 만큼,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가동연한이 65세로 늘면 자동차보험의 인적 피해 보험금 지급이 1250억원 증가하고, 이는 1.2%의 보험료 인상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