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도 식품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성 점검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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