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우선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인체에 이식해 장기간 척수강 등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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