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일시인출은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38만원(대출금리 연 3.25%로 가정)을 이자로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인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매월 9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 주택에 살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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